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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by 꿀팁찾아서 2021. 12. 31.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은퇴 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기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온다면 은퇴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은 무엇이며,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고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써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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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하기 이전에 퇴직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분명 필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추후 퇴사 시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퇴직금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일하던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회사로서도 큰 비'용이 발생하고 혹여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을 수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거나 투자를 하는 등 다 써버린 이후에 은퇴자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퇴직연금을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irp 퇴직연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제3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2022년까지 모든 회사에서 의무화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계좌 해지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irp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 4-5%의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받길 원하신다면 기본 세금에서 약 30% 감면된 금'액만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여 irp 퇴직연금 수령할 경우에는 지금껏 받았던 모든 세제혜'택은 받았던 금'액과 기타 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금액 확인하기

 

 

또한, 55세 이후 연금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3.3%~ 5.5%만 부과하면 되지만 아닐 경우 기타 소득세가 함께 부과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는 합당한 이유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irp 퇴직연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6개월 이상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경우, 마지막으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할 때에는 irp 통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한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db형의 경우 급여 지급 신청서가 필요하고 dc의 경우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irp는 연금상'품으로 오래 유지할수록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도중에 해지하여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추후에 연금형태로 irp 퇴직연금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분증 지참하여 은행 방문 - IRP 계좌 개설 퇴직급여 때문에 만들러 왔다고 하면 전국 어느 은행이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전달 (3) 퇴직금으로 즉시 수령할 것인지, 퇴직연금으로 운용할지 결정하기 - 즉시 수령할 경우, 목돈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를 3.3~8%가량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경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되며, 매년 1800만 원 납입하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그러나 55세 이후 또는 10년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돈이 장기간 묶이게 됩니다. 게다가 세액공제 혜택 다 받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 중도수수료가 발생합니다.(16.5%) (4) 퇴직금 입금 확인 후, IRP 계좌 해지하기 14일 이내 퇴직금이 입금되며, 보통 며칠 이내로 입금됩니다.

 

 

입금 확인 후에 은행 창구에 IRP 계좌 해지한다고 말하고,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에 서명만 하면 끝! 3. 퇴직연금의 종류 1.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급여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1) 퇴직금 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6호) (2) 퇴직연금 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퇴직연금 유형 (1)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 회사가 적립금 운용 => 평균연금 x 근속연수 (2) DC형 - 확정기여형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방식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손익/손실 (3) IRP형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연 1800만 원)을 직접 운용.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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