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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by 꿀팁찾아서 2021. 12. 28.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토지와 건출물 등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한 상황이 꼭 있습니다. 상가와 상가, 토지, 주택 거래 전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과정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 확실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혹시나 모를 부동산거래 위험에 대비하여서 꼭 확인을 한 뒤에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거래를 하기보단 아는 사람일지라도 재차 확인을 한 뒤에 거래하는게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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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동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워낙 널리 알려져있고 범용성이 높은만큼 신뢰할만 합니다. 본문에 건물 등기부등본 보는법도 함께 나와있으니 인터넷 등기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하는 것과 발급하는 것의 차이는 법적 효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받기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 열람을 위해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거나 포털사이트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셔서 새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버튼 이동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뜨며 가운데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하기 버튼도 있으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셔서 위치를 확인하신 뒤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간단하게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 열람화면에서 출력하는 열람용 등기사항에 대한 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을 해야하니 이 점 기억하시며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여서 들어왔다면 간편검색 또는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않은 부동산 등기기록은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 조회가 되지않으니 지번주소를 클릭하여서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공동담보나 전세목록, 매매목록을 등기기록에 포함하려 한다면 해당 선택옵션을 체크한 뒤에 목록을 검색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일자에 대한 열람도 가능하니 다방면으로 부동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회원과 회원 둘다 발급이 가능하며 결제 당일만 결제취소가 가능하고 열람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니 이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발급하기는 앞서 설명드렸던 등기부 등본 열람방법과 비슷하게 열람하기를 클릭하는 것이 아닌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000원이며 열람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검색하여서 조회를 한 뒤에 발급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여서 관공서 등의 제출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니 관공서 등에 제출할 용도라면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선택하신 뒤에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일부/전부 두가지 형태인데,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는 현재시점의 내용을 보여주고, 전부는 과거의 내용까지 보여주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거래하는 부동산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후 결제를 진행하면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받은 뒤에는 등기부 등본 열람을 3개월 이내에 5회까지 가능하며 발급확인하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있는 우측하단의 발급확인번호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한 발급확인은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후 거래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기 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간혹 발급일자의 기간이 오래되어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열람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또한 등기기록의 기입사항의 변동으로 인하여서 발급된 증명서와 확인시의 공시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열람방법과 발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한 부동산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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