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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by 꿀팁찾아서 2021. 12. 25.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때문에 대부분 가까운 친인척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 자녀 등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한도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목차

1.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이나 건물등 재산을 증여받을 때에, 그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라 함은 타인(증여자)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이익이나 재산을 이전하거나 증여자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자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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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하기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금 절약을 위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반환 비과세 범위 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직계비속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간 5천만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인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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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준다고 가정했을 때 면제한도를 각각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 원만 면제되게 됩니다.

 

배우자 : 6억 이내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단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판별됩니다. 3개월 이내 반환한 경우는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면제 한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통해 세금 절약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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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신고방법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는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3) 자진 납부서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할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할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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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기

세금 계산을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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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확하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파악하여 조금이라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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